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마련한 돈으로 산 주식이나 땅 등 재산이 5년 이내에 상장이나 형질 변경 등으로 가치가 늘어나면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포괄주의 증여세제 도입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재산의 가치가 일정 기간 내에 급격히 늘어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 산정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처럼 재산을 만들기 어려운 사람이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현금을 증여받는 것은 물론 돈을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산 뒤 이 부동산이 5년내에 형질 변경이나 개발사업 시행, 사업 인.허가 등으로 가치가 늘면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치 증가분은 현재의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전국 평균 지가 상승분과 같은 통상적 가치 상승분, 그리고 재산의 가치를 늘리기 위해 본인이 지출한 비용 등을 뺀 값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5살짜리 자녀에게 증여된 시가 1억원의 임야 1천평이 3년 후 800평의대지로 형질 변경돼 20억원짜리로 오르면 현재는 처음 증여된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지만 새 제도하에서는 20억원에서 처음 증여가액 1억원과 3년간 전국 평균지가 상승 가액, 그리고 형질 변경 소요 비용 등을 뺀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비상장 주식,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이나 보험금 역시 증여 5년 이내에 상장되거나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취득가액 등을 뺀 값은 역시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이밖에 특수 관계가 없는 사람간의 거래도 정상가에서 30% 이상 차이나는 거래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 등을 뺀 값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