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은행의 겸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만간 전인대 상임위원회에 제출될 `상업은행법' 개정안에 은행의 겸엄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세차례의 수정을 거쳤으며, 특히 상업은행법 43조의 겸업방지 조항이 핵심사안으로 업계의 주목을 끌어왔다. 43조는 은행이 투자신탁이나 주식, 비업무용부동산, 비금융기구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전인대 상임위 제5차 회의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2차 심의를 끝냈으며, 특히 43조 내용을 `국무원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은행은 비금융기구나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바꿨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은행의 겸업허용으로 은행의 경영범위를 넓혀 금융개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인대 재경위원회 저우정칭(周正慶) 부주임은 은행과 보험의 자금이 반드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직접금융시장에 투자돼야 하며, 이를 통해 은행의 숨통을 터야한다고 말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특파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