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그에 따른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현실과 제도를 고려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및 과제'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었다. 첫날인 15일 `한국에서의 증권집단소송 도입문제'를 발표한 UC 버클리대교수인스티븐 최는 "집단소송이 실제로 회사의 잘못이 별로 없거나 입증이 불가능한데도화해가능성만을 노리고 제기하는 협박소송의 문제 외에도 원고 변호사가 많은 수임료를 받기 위해 규모가 큰 회사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고변호사가 소송을 보다 빨리 그리고 원고 주주가 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화해로 종결시키려는 인센티브도 갖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입을 위해서는 실증적인 비용편익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최는 "소송제기를 너무 어렵게 하면 소송의 남용을 줄이게 되지만 꼭 필요한 소송 역시 줄게된다"면서 "한국이 허가요건으로 소송인으로하여금 피고회사 전체주식의 0.01%를 갖게 한다면 대규모 공개회사에 대한 소송은 어렵게될 가능성이있다"고 밝혔다. 스탠퍼드 법대 교수인 버너드 블랙은" 한국증권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기업이 지배구조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배구조.공시 등 각종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행, 국가소유 기업의 지배구조가 여타 기업에 비해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자산규모가 클수록, 주가의 변동성이클수록, 장기적 수익성이 낮을 수록 투자자 유치를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려는 성향이 높다"고 설명했다. 송옥렬 서울대 법대교수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사후적 견제수단으로 주주대표소송이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원고의 소제기 인센티브 결여로 우리나라에서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면서 "사외이사, 스톡옵션, 경영진보수, 기관투자자 등 사전적 견제수단이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소송 활성화 방안 마련이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