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2년을 초과해 계속 일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똑같은 해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의 반발이 강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