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많이 낸 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때 숨겨진 항목까지 찾아내 세금을 돌려받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할 때다. 올 연말정산부터 공제 한도가 커진 항목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동안 몰라서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 바뀐 공제한도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됐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범위는 병원비 외에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장비나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에다 건강진단비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식품 구입비용은 제외된다. 보장성보험료는 한도가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었다. 교육비도 유치원은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 초ㆍ중ㆍ고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 대학교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됐다. 유치원생 등 취학 전 아동은 학원수강료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 지출한 학원비나 보충수업비 등은 공제받지 못한다. 또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30%로 공제폭이 더 늘어났다.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사기 위해 금융사에서 10년 이상 장기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았다면 연간 6백만원(작년 3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한국납세자연맹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분석한 결과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등에 대해 직장인들이 제대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로 사는 부모 공제는 어머니 만 55세 이상, 아버지 만 60세 이상이면 해당된다. 부모의 소득이 없는 경우 실제 부양과 관계없이 자녀 가운데 누구든 한 사람은 기본공제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 암 같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장애인 적용을 받게돼 의료비 공제 한도와 관계없이 의료비 지출액 전액이 공제대상이다. 또 2000년 이후 라식수술을 했다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에서는 형제자매의 대학 교육비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 함께 살지 않아도 등록금을 대줬다는 입증 서류(통장 등)를 첨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2000년 이후 대학원을 다녔다면 본인이 낸 등록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공제가 안되는 사례 =납세자연맹은 연봉이 9백만원(4인가족 기준 1천4백만원) 미만이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세금 전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또 자동차보험 영수증 1건 만으로 1백만원이 넘는다면 생명보험 등 다른 보장성보험 영수증을 제출해도 추가로 공제가 안된다. 의료비 지출도 연봉의 3% 이하라면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