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기 위해선 해당 고객과 사전에 협의해야만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감축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카드 약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이 고객과 사전 협의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일 때에도 분기별로 10% 범위내에서 줄이도록 카드사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올들어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경쟁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해 왔다. 지난 9월말 현재 전업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는 5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1백1조원보다 41.7%(42조1천억원) 감소했다.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도 지난해 말 3백57조7천억원에서 올 9월말 현재 1백95조1천억원으로 83.3%(1백62조6천억원)나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급격히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여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도 축소 전 고객과의 협의를 골자로 하는 지도공문을 조만간 카드사에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