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과 스키장의 부지면적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또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와 그린피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부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진다. 문화관광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관광수지 개선대책'을 마련,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관련기사 A3면 문화부는 우선 18홀 기준 1백8만㎡ 이내로 규정돼 있는 골프장 부지와 부대시설의 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숙박시설을 갖춘 리조트 형태의 골프장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문화부는 그러나 골프장 건설시 원래의 부지를 자연상태로 보존해야 하는 '원형 보전지 확보율'을 높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라 레저·스포츠분야 특화를 원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등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