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자가 5명 중 4명은 신용카드사가 회원들에게 이자율이나 분실 또는 도난시의 책임 등 거래 조건을 알려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0명 중 6명은 그러한 법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등 신용카드 관련규제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신용카드 관계 공무원과 카드사 직원, 이용자,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카드 이용 조건의 고지 의무와 관련된 규제의 순응도에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이용자는겨우 19%였고 카드 가맹점도 36.5%에 불과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이자율, 연체요율 등 각종 요율 ▲이용금액 결제 방법 ▲카드 분실,도난,위.변조시 책임 규정 ▲카드 거래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와 부당 대우 금지, 가맹점 명의 대여금지 관련 사항을 카드 회원 및 가맹점에게 알리도록 못박고 있다. 특히 카드 사용자의 59.1%와 가맹점의 51.3%는 아예 그러한 법적 규제가 존재하는 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변해 정부의 거듭된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정책이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반면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관련 공무원들은 이용자나 가맹점들과 정반대로 각각94.4%와 61.5%가 규제가 준수되고 있다고 평가해 큰 대조를 이뤘으나 공무원들도 현재의 집행력으로 철저한 감독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단지 38.5%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해 법적 규제를 강력하게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번 조사는 재경부가 정부 정책에 대한 규제의 순응도를 알아 보기 위해 한국갤럽에 의뢰해 카드 관련 공무원(13명), 신용카드사 직원(54명), 카드 회원(516명),가맹점(115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재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카드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해 거래 조건 주지의무의 인지도를 높이기로 하고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현금 서비스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명기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