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 재용씨(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CB(전환사채) 저가배정' 논란은 1일 검찰의 전격적인 배임혐의 기소로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동시에 검찰이 삼성의 후계 구도 정립과정에 사법처리의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앞으로 다른 대기업 그룹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삼성은 그러나 거래의 불법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국민 정서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눈치성 기소'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CB 저가발행으로 삼성에버랜드가 손실을 입은 사실이 명확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과정에서 △CB발행가격의 적정성 △삼성 구조본의 조직적 개입 등의 쟁점들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발행가격의 적정성 이 상무는 지난 96년 11월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CB 96억원어치를 주당 7천7백원에 배정받았다. 검찰은 이 가격이 당시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3년 삼성계열사였던 한솔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계열사와 주당 8만5천원에 에버랜드 주식을 거래했고 98년 중앙일보가 삼성에서 계열분리될 때도 주당 10만원에 매각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삼성은 이에 대해 당시 법과 관행에 비춰볼 때 발행가격은 적정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당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선 액면가가 통용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합산·평균해 7천원을 도출해냈고 여기에 10%를 할증해 발행가를 결정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충분한 검토도 거쳤다는 것이다. 삼성은 또 검찰이 주장하는 '8만5천원'은 에버랜드 CB를 발행하기 전인 93년에 한솔그룹 계열사간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한 가격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룹차원 개입 여부 삼성은 다른 계열사들이 8만5천원 이상의 고가에 에버랜드 주식을 거래한 것은 해당 기업들의 계열분리 과정 등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어차피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계열사들의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거래 가격이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상무에 대한 에버랜드의 CB 배정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상무가 에버랜드 주식 인수를 통해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감안,이같은 심증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일훈·임상택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