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월급장이들이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뒤 지난 1년 동안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더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아직도 덜 낸 세금이 있는 마저 납부해 한 해의 세금 관계를 총결산하는 마무리짓는 절차다. 그러나 공제는 종류도 많을 뿐더러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를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 각종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연말정산 신고 방법을 사례별 문답 풀이로 알아 본다.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 올해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 직불카드 사용액이 2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모두 얼마나 되나. ▲소득공제 대상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비는 포함된다. 따라서 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은 1천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1천100만원(직불카드 사용액 포함)이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이므로 1천100만원에서 총급여액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을 뺀 800만원이 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의 비율이 9대 2이므로 800만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고 여기에 신용카드 공제율 20%와 직불카드 공제율 30%를 각각 곱해 나온 금액을 더한 174만5천453원이 공제액이다. 이 금액은 카드공제 한도 5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600만원) 중 적은 금액 내에 모두 속하므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다.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인의 총급여액 600만원에서 근로소득 기본공제 500만원을 뺀 100만원에 소득구간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율 47.5%를 적용해 47만5천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53만5천원이 연간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액은. ▲부부 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는 남편과 부인 중 한 사람만 받아야한다. 기본공제를 본인만 받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해 2인을 받으면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부인은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 50만원과 자녀양육비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아도 부인은 자녀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액 계산=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2천만원(비과세소득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남편 150만원(본인 치료비 30만원, 자녀 치료비 120만원), 부인 100만원(본인 치료비 20만원, 자녀 치료비 80만원)이고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는 경우 각자의 의료비 공제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기본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은 본인과 자녀치료비 150만원에서 총급여액의 3%인 60만원을 뺀 90만원, 부인은 100만원에서 역시 총급여액의 3%인 6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소득공제액 계산= 근로소득금액 3천100만원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가 수재의연금 30만원, 국방헌금 10만원, 상조회비 3만원,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40만원, 사립학교 장학금 20만원, 노동조합비 20만원을 냈다면 기부금 공제액은. ▲노동조합비는 일정 한도 공제 대상이고 상조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기부금 100만원은 전액 공제된다. 노동조합비는 소득 3천100만원에서 기부금 100만원을 뺀 금액의 10%인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만큼 이 경우는 전액 공제된다. --연도 중에 중도 퇴직했다가 다시 취직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재취직자는 전 근무지 퇴직 당시 회사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아야 한다.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2곳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