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산업연수생을 파견하는 해외송출업체들이 매독환자 정신이상자 연령미달자 등 자격미달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산업연수생을 송출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지역업체들이 산업연수생을 들여오면서 자격미달자를 보내온 경우가 총 57건에 달했다. 특히 미얀마 카자흐스탄 네팔의 업체들이 매독환자를 파견,감독기관인 기협중앙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의 송출업체는 간염환자를 보냈으며 필리핀 업체는 정신이상자를 파견해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 있는 6개 송출업체는 연령미달자를 보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자격미달자 파견 등 인력도입 규정을 어기는 송출업체가 늘어나자 기협중앙회는 7건의 배정중단조치를 내렸으며 53건의 주의조치 및 37건의 업무개선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청은 규정을 위반하는 송출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송출기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