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맥주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와판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농민이 생산하는 청주와 증류식 소주의 제조장 시설기준은 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올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켜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색다른 맛을 즐기려는 맥주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하우스맥주는 제품의 질을 보호하고 다른 곳으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장과 판매장을 반드시 배관시설로 연결해야 한다. 하우스맥주는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 제조한장소에서 팔도록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또 농민의 부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이 생산하는 청주와 증류식 소주의 제조장 시설 기준을 막걸리 등 다른 농민주와 동일하게 완화하기로 했다. 제조장 시설 기준은 청주, 증류식 소주 등의 경우 담금조 42㎘ 이상이지만 농민주는 담금실이 10㎡ 등으로 소교모다. 소주 원액(주정)을 식용이 아닌 식품기계 기구 살균 소독용, 식품 세척용, 향료용으로 사용하면 ㎘당 5만7천원의 주세가 면제된다. 온풍기와 에어컨 겸용 제품은 에어컨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온풍기와 에어컨의특소세(20.8%) 비과세 기준이 14.5㎾ 이상의 출력을 가진 제품으로 제한된다. 현행 비과세 기준은 중앙통제식이고 압축기를 사용하며 사용동력이 11㎾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복잡해 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단순화한 것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이번에 새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 업무 대행 단체로 추가돼 공사가 시행하는 토지 매립과 부지 조성 가격이 낮아지게 됐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 금괴는 관련 사업자 자료의 국세청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금세공업자가 면세 금괴 매입 한도를 스스로 정해 지켜야 하며 사업자가 면세 금괴의 매입 한도를 30% 이상 초과해 구입할 경우 사업자 승인이철회되는 등 면세 금괴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가 강화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