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사고시 보상금 외에 각종 위로금도 지급받는다. '면허정지 위로금'은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상의 일당액을 지급한다. '면허취소 위로금'은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보상한다. 단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법규 위반 등에 의한 경우이거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차량손해 위로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가용 자동차로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인 자동차에 한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차량에 전부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 지급된다. 전부 손해라 함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되거나 없어짐 또는 망가져서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차량손해 위로금은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증상에 아버지 소유의 차량인데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아들과 평소에 같이 사용하던 중 아들이 그 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차량 전부 손해가 발생하면 아들의 운전자보험에서 차량손해 위로금을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기간 중에 차량이 변경되는 경우 운전자보험증권상에 반드시 배서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