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원은 28일 외국인 투자금융에도 자국업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헤지펀드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부터 독일 국내외 투자금융사들은 기관 및 개인 투자가들에게 일정한 제한 요건 하에서 다양한헤지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헤지펀드는 상품 선물, 외환, 주식 등의 거래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상품이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투기성이 강해 일반 투자가들이 섣불리 뛰어들었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왔다. 독일 정부는 그러나 유럽연합(EU)의 금융산업 관련 기준에 맞춰 자국 법을 정비하고 국내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