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안형률판사는 28일 두산중공업 분신사망사건과 관련 수차례 집회를 개최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경남2지부장 손모(38)씨, 동양물산지회 사무국장 신모(35)씨, ㈜센트랄지회 대의원 차모(30)씨 등 8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올해초 두산중공업 분신사망사건과 관련 지난 1월9일부터 3월12일사이 회사와 분신사망대책위원회간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조합원들에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청구 등을 취하하고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며 수차례 집회를 개최하고 두산그룹 제품불매 운동을 벌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은 지난 2월25일 두산중공업 중문옆에서 회사경비원 10여명과 분신사망대책위 간부간 출입실랑이와 관련 전국금속노조 경남 1,2지부 간부와 조합원 등 250여명을 집결시켜 경비원들을 폭행하고 경비실과 회사소유 차량을 파손했다"고 덧붙였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