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25일 차량 전복사고 책임을물어 포드사에 사상 최고액인 2억9천만달러의 배상명령을 내린 하급 법원의 결정을뒤엎고 2천370만달러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드사는 지난 93년 라몬 로모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자사의 78년식 브롱코전복사고와 관련, 징벌적 배상금으로 2억9천만달러를 사고차량 유족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 99년 받은 바 있다. 당시 포드사의 순자산 중 1.2%를 차지할 만큼 유례없는 거액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지자 재계 등에서는 기업의 징벌적 배상금 규모를 두고 크게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미국 대법원이 징벌적 배상금은 피해자의 실질피해 배상금의 4배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면서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후안 로모는 포드사가 플라스틱 재질인 브롱코의 지붕이 차량전복시 붕괴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자신의 부모와 형제 사망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포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징벌적 배상금 전문 변호사인 티나 이므리는 이날 판결에 대해 "과도한 처벌적배상금에 제동을 거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