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농업 개방에 대비해 농지 임대차나 휴경이 전면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도 재조정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6일 최근 나온 1차 농지제도 개편 용역결과를 기초로 농지제도 개편방안을 이같이 잠정적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내년 중 농지법을 개정해 상속 이농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했던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 자발적인 휴경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휴경을 허용하고 있다. 농림부는 아울러 지난 92년 이후 처음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조정을 2006년까지 벌여 경지 정리가 어려운 진흥지역내 일부 농지를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매를 알선하는 농지은행도 2005년 도입하고 각종 농업특구 내에서는 농지법상의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