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5천원 이상 현금영수증 거래시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연봉 10% 초과액의 20%)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보조비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5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1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경비로 인정되고 중소기업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도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시행령을 마련,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업이나 복지시설 관련 업체들이 시설투자를 할 경우 15%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고 건축물 연면적이나 고정자산수량을 늘리지 않는 시설고도화투자에 대해서는 수도권 입주 공장들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보조비의 비과세 한도액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면 4인가족 기준 근로자의 경우 연간 평균 7만8천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연간 1백2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는 개인사업자(연 3천만원 소득 기준)는 내년부터 16만원의 세금을 경감받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연구원들도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으로 연간 27만원 정도의 세금이 준다. 또 5년간 보관해야 하는 기업의 경비 지출 증빙서류 기준금액은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낮아져 기업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업과 복지시설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