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후 현금으로 5천원 이상을 결재하면 신용카드와 똑같이 연봉의 10%를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의료업과 노인복지시설운영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고 200만원이 넘는 기부금 및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정부가 마련한 일정 양식의 영수증에 기부금 지출 내역을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과정에 이어 12월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최소 금액을 5천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당초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산망을 갖춘 후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가능하면 시행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투자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 대상이 현재 제조업, 건설업 등 25개로 한정돼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업과 복지시설도 포함시켰다. 기부금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에만 5조4천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허위 영수증 발급에 따른 세무당국과 납세자와의 오해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격 영수증 제출 방안이 도입됐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비용 부담이 3% 가량 줄어들게 된다. 전국의 180만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경비로 인정돼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며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 7만4천명은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돼 200억원 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식비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환자는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승용차 구입시 5∼10%의 특소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결혼상담회사와 작명.관상.점술업, 동물훈련업,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은 다른 업종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2005년1월부터 부가세가 부과된다. 안마시술소와 스포츠 마사지, 이용원 등의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 수입금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추징세액의 2∼5%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재 3주택 이하인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을 2주택 이하 강화하고 고가주택 임대는 주택 보유 숫자에 상관없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사돈과 회사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추가되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3대2로 가중치를 두되 부동산 과다 법인인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2대3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