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10:47
수정2006.04.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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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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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의료산업 및 노인복지시설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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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대체투자 세액공제 허용 │수도권과밀지역 중소기업은 기존자산을 대 ┃
┃ │체하는 투자에 대해서도 각종 세액공제 허 ┃
┃ │용 ┃
┃리모델링 용역 범위 확대 │리모델링 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
┃ │초과해도 120%가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
┃ │면제 ┃
┃ │ ┃
┃이공계 대학 지원 세제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이공계 대학에 ┃
┃ │기부하거나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로 쓰면┃
┃ │ 세제지원 ┃
┃ │ ┃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양도세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위해 보유주식을┃
┃이연 │ 현물출자하거나 벤처 자사주와 교환할 경 ┃
┃ │우 양도소득세를 이익실현시까지 과세이연 ┃
┃ │ ┃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 경비┃
┃비 인정 │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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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연구원 보조비 비과세 │중소기업 연구소 종사자에 대한 연구보조비┃
┃ │도 비과세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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