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 본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범위는. ▲주택법, 건축법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및 설계용역이다. 리모델링 후 주택 규모가 리모델링 전보다 20% 늘어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복도와 발코니 부분이 거실화돼 주택 규모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부가세 면제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은 약 3% 인하가 예상된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도 고액이다. 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적 공과금 성격의 경비라는 점을 감안했다. 현재 사업자의건강보험료는 1만1천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보험료 상한이 최저 보험료의 180배에달해 사업자의 부담이 매우 큰 편이다. 외국의 경우 3-11배 수준이다.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는. ▲대학교수,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에게만 인정하는 연구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중소기업 연구소까지 확대했다. 비과세 한도는 올해 연급여의 20%, 내년에는 15%, 2005년에는 10%, 2006년에는 5%이며 2007년에는 비과세제도가 폐지된다. 이번 조치로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연구종사자는 8천967개 연구소, 7만4천402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어민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는 농가부업 규모(소 30마리 등)의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농가부업(양어, 고공품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연 1천200만원이하 소득이다. 여기에 민박, 음식물 판매,특산물제조, 전통차 제조수입을 포함시켰다. 또 농어촌 지역(수도권 제외)에서 전통주를 제조.판매해 발생하는 소득을 연 1천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천200만원 초과분에만 과세하기로 했다. 전통주에는 민속주와 농민주가 포함된다. --계부.계모 및 의붓자녀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본인의 생부와계부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생부모와 계부모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부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하며 근로자의 생부모가 다른 근로자의 계부모가 되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범위 축소 배경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근로 유사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듀오, 선우, 닥스크럽 등 결혼상담업의 경우 점차 기업화되고 있고 제공하는 용역이 단순한 상담 용역이라기보다는 정보 제공, 행사 대행 등의 용역이 혼재돼 있으며 변호사.세무사업 등 용역도 현재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세 대상으로 전환했다. 다만 직업소개소, 인생 상담 및직업재활 상담 등은 계속 면세하기로 했다. 작명.관상.점술업 등과 애견훈련업도 점차 기업화돼 개인의 순수한 근로 유사 용역으로 볼 수 없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기부금.의료비 소득공제 지출명세서 통보 의무 도입 배경은. ▲기부금 소득공제규모가 매년 대폭 확대되는 추세다. 2000년 8천400억원(174만명)에서 2001년에는 3조300억원(243만명), 2002년에는 2조7천억원(263만명), 2003년에는 3조4천100억원(293만명)에 각각 달했다. 기부금제도의 특성상 자율성에 바탕을두고 있으나 규모가 확대되고 불법 공제 사례가 늘고 있어 사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기부금 적격 영수증을 신설하고 200만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지출명세서를 과세 관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다. 의료비 소득공제 규모는 2000년 1조2천억원(112만명)에서2001년 1조3천300억원(115만명), 2002년 1조6천900억원(122만명), 2003년 2조100억원(133만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의료비 지출증빙 영수증은 올해 초 소득세법 개정으로 적격 영수증으로 통일했다. 다만 현재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별 의료비지출명세서를 과세 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상 고액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 소득공제와같이 지출명세를 과세 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봉사료 수입금액의 원천징수 용역 범위 확대 내용은. ▲현재는 음식.숙박용역과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제한돼 있으나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이용원 등의 접대부를 추가했다.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해 기재한 뒤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할경우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지금까지는 3주택 이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되 3주택 이하라도 도시지역 3주택 보유, 도시 지역 일정 면적 초과 2주택 보유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과세했다. 이를 앞으로는 2주택 이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되 고가주택 임대시에는 예외적으로 과세하기로 단순화했다. 또 임대료 산정시 기장하면 건설비 상당액을 보증금 등에서 공제했으나 기장하지 않아 추계 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건설비 상당액 공제제도를 폐지해 무기장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이론상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각각 3대2로 하되 부동산 과다 법인(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총자산의 50%를 넘는 법인)에게는 2대3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