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에서도 파업이 잦기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교통부문 파업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공공 교통 서비스를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소속 자크 바로 의원은 25일 최소 공공서비스 법에대한 토론회가 다음달 9일 열릴 것이라며 질 드 로비앙 교통장관이 이에 대한 정부입장과 일정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의원은 "이 토론회를 통해 최소 공공서비스 혹은 공공서비스 보장에 대한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프랑스식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기관사, 관제사, 교사, 의사, 조산원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파업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부문 노조들의 파업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주일씩 계속돼 시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지난해 집권한 중도우파 정부와 의회는 그동안 최소 공공서비스 보장에 대한 법제정 방침을 시사해왔으나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 본격적인 추진을 꺼려왔다. 바로 의원은 "이 토론회가 끝나면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입장과 추진 일정을표명한 뒤 곧이어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그러면 내년 중에 법이 제정될 수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최소 공공서비스 법 제정을제시했다. 프랑스에서 국제공항, 파리 시내와 주변 일대, 전국 주요 도시 교통망 등을 일제히 마비시키는 교통부문 파업은 노동계의 가장 큰 실력행사로 자리잡고 있어 정부가 파업에 대비한 최소 교통서비스 실시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 노동계의 큰 반발이예상된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