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각종 세금 신고와 납부현황을 직업군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층의 변칙 비용처리나 부당 연말정산을 통한 탈세수법을 직업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사회 지도층의 납세의식을 상시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종의 세금 납부현황과 탈세수법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부 시행방안은 신중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연말까지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계층에 대한 `인별 정보분석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고소득 재산가의 경우 전산파일을 별도로 구축, 소득.재산.지출.납세이력 등을 종합관리하고 분석해 향후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는 범죄라는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상습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