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세녹스'의 제조업체 프리플라이트가 "24일부터 전국 42개 전문판매점에서 일제히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판매금지 조치를 유지하려는 정부와 또다시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23일 "지난 3개월간 중단했던 세녹스 판매를 24일부터 전면 재개하는 한편 세녹스 판매를 원하는 일반 주유소에 대해서도 세녹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녹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상 세녹스가 불법유사휘발유라는 전제아래 취해졌던 산업자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은 원인무효"라며 "법원의 무죄판결로 행정결정의 근거가 사실상 사라졌는데도 정부가 잘못된 결정의 효력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자부는 "법원이 세녹스가 불법유사휘발유가 아니어서 제조판매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용제수급조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한 만큼 세녹스의 판매는 계속 단속하겠다"고 반박했다. 산자부는 지난 3월 유사휘발유로 간주했던 세녹스 등의 생산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용제(솔벤트) 생산·유통업체를 상대로 프리플라이트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명령했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