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중국의 18개 항구를 통해 약품수입이 허용된다. 23일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따르면 1999년 5월부터 실시해오던 `수입약품관리방법'을 수정한 `약품수입관리방법'을 적용, 내년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약품수입 항구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등 18개이며, 모든항구에서 통일적인 `약품수입신고인장'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내년부터 각 항구 검사소는 검사기능과 통관기능을 분리하여 개항지 검사소가 검사업무를 하고, 약품감독 관리국은 수입약품의 통관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특파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