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하이닉스[000660]에 대한 상계관세부과 결정과 관련, 정부는 내달초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8월 미국 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 EU를 WTO에 제소한뒤60일간 양자협의를 벌였으나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며 "내달 초 WTO 분쟁해결기구(DSP)에 패널설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WTO는 내년초까지 3국 인사로 패널을 구성, 6개월내에 분쟁당사국에대한 조사를 벌여 다시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그러나 합의가 실패할 경우 패널은 미 상무부와 ITC, EU의 판정에 대한 적절성여부를 판정한 보고서를 채택,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패널 설치 후 판정까지는 보통 6-9개월 가량이 걸린다. 산자부 관계자는 "패널이 구성되면 미국과 EU가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상업적 기준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정부보조금으로 판단한 점과 하이닉스의 EU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자국의 실질적 피해를 인정한 점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닉스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9월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판정에대해 미국 무역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를 유럽법원(CFI)에 제소했다. 하이닉스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6월17일 44.29%의 상계관세 부과에 이어 8월에는EU로부터 34.8%의 상계관세 판정을 받아 유럽과 미국으로의 직수출이 사실상 봉쇄된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