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수입되는 톨루엔 디이소시안네이트(TDI·Toluene Diisocyanate)에 대해 최대 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홈 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반덤핑세 부과는 이날부터 발효된 뒤 향후 5년간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반덤핑 결정은 중국이 자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 부과와 관련, 보복 조치로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한 지 이틀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6월 한국화인케미칼에 6%, 동양제철화학 및 기타 업체에 22%의 반덤핑 세율 예비 판정을 내렸으며, 우리나라 외에 일본기업에 19-49%, 미국업체에 23-28%의 예비 반덤핑 판정을 내린 바 있다. TDI는 가방 및 핸드백용 합성피혁, 자동차 및 선박용 폴리우레탄 도료, 자동차내장재, 접착제 및 방수재로 이용되는 유기화학물질이다. (베이징 블룸버그=연합뉴스)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