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소유-지배 괴리도가 큰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통제 장치 강화와 그룹 형태 기업의 정보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OECD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를 국제적 투자자들에게 공개해 지배구조가 나쁜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인데다 이번 방안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개혁 로드맵'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마련한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안'에서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의결권과 실제 지분간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경우 소액주주,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배주주의 권한남용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의결권과 지분간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있는 경우로 '피라미드 구조와 자회사 보유, 상호출자 등을 통한 내부거래'를 꼽고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물론, 지배주주를 상대로 한 소액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제도를 제시했다. OECD의 개정안은 또 주주들의 참여와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정관변경 등 기존항목에 '그룹형태 회사설립'을 추가하고 그밖의 법적 장치로 ▲지배주주에 회사와의이해충돌사항 공시의무 ▲이사선임과 임원 보수체계 결정에 주주참여 확대 ▲이사보수체계와 독립성 여부 공개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각국의 기업지배실태를 조사한 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를 공개할 것"이라고밝히고 "단순한 공개만으로도 국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지적한 바 있다. OECD는 개정안에 대해 회원국간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OECD 각료회의에서 이를채택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OECD가 한국의 재벌 등 대주주가 있는 아시아 국가의 기업들에 대해 정보공개 확대와 소액주주 권리강화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내용이 대거 반영됐다"고 설명하고 "'시장개혁로드맵'에 담긴 내용과 유사해 시장개혁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