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나 친지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가체납세금을 대신 물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를 정지당하는 사례가 끊이지않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류 제조업을 하고 있는 박 모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지난 2001년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 2천800만원과 올해 2월 고지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3천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압류당했다. 박씨가 세무서에 사정을 알아보니 평소 친분이 있는 최 모씨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이 화근이었다. 최씨는 이 명의로 인장 등을 도용, 상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팔아 부당이득을취한 뒤 이를 부인 명의로 도피시키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기계설비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도 평소 알고 지내는 전 모씨의 부탁을 받고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전씨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세금계산서중 2억2천만원이 문제가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가산세 등 2천200만원을추징당했다. 김씨는 실제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경우 사업상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에따른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인정상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줄 때는 자신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를꼭 챙겨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