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고려화학(KCC)측이 뮤추얼펀드를 통해 취득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81%가 증권거래법상 공시 위반으로 6개월간 의결권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해석이 나왔다. 금감원은 또 정상영 명예회장이 신한BNP파리바투신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한 지분(12.82%)도 공시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CC측 뮤추얼펀드 지분의 의결권에 대해 금감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림에 따라 KCC의 현대그룹 인수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KCC가 지난 20일 정정공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3개 뮤추얼펀드를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했고 이들 펀드가 지난 10월부터 매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뮤추얼펀드가 취득한 지분은 거래법상 5%룰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5%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지분 변동 때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는 5%룰을 위반하면 6개월간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금감원은 KCC의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 지분을 합친 20.63%가 법원에 의해 의결권 제한 판정을 받으면 사실상 엘리베이터 지분율이 23.77%로 낮아져 현정은 회장측(지분 28.3%)보다 보유 지분이 적게 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신한BNP파리바투신의 사모펀드를 통해 사들인 12.82%는 정 회장이 '소유'한 게 아니라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이나 처분명령에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