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피터 소버린자산운용 대표는 사전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산업자원부에 의해 고발됐다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소버린은 한국의 증권거래법을 준수했으며 주식 매입경로도 투명했기 때문에 고발당할 근거가 없다"고 20일 말했다. 다음은 피터 대표와의 일문일답. -SK㈜ 지분을 매집하면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해 검찰에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전신고 의무를 몰랐나. "한국의 증권거래법을 준수했고 투명한 주식 매입경로로 인수했다. 산자부에 의해 고발될 만한 근거가 없다." -이사진 교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들과 만나 상의했나. "내가 직접 참여연대를 만나지는 않았고 어드바이저들이 만났을 수는 있다. SK㈜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사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SK㈜가 보유한 SK텔레콤 주식의 매각을 추진할 것인가. "SK㈜에서 찾아와 포스코 지분 매각문제를 협의할 당시 팔지 않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SK텔레콤에 대한 생각도 같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버린이 SK텔레콤에 대해 전략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