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가 2005년 소득분부터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기로 20일 잠정 합의한 것은 내년 세수(稅收)전망을 감안한 절충안이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되 시행시기를 1년 뒤로 미룸으로써 내년 재정수입 감소를 우려했던 정부의 입장도 반영했다. 정부가 2005년 이후부터는 법인세율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이번 정치권의 합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1조8천억원 세금감면 효과 기업들은 2005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부터 현행보다 2%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표준(세금을 물리는 기준) 소득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법인세율은 현행 15%에서 13%로 낮아진다.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분부터 25%의 세율(현행 27%)이 적용된다. 김문희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기업들은 약 1조8천억원의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북아 중심지' 위한 선택 여야 정치권이 이날 법인세 인하에 전격 합의한 것은 '떠오르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박상천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국과의 투자유치 경쟁을 위해 먼저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열린우리당도 적극 반대하지 않았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재정여건이 어려워 법인세를 인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말해 왔으나 내부적으로는 2005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 대기업 최저한 세율 내릴듯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면 최저한 세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은 "법정세율을 13%(1억원 미만시)로 낮추고 최저한 세율을 15%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15%의 최저한 세율이 13%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은 12%에서 1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내릴 경우 세수 감소효과는 모두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