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냐 대체에너지냐'로 논란을 빚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세녹스'가 석유사업법이 금지한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20일 유사 석유제품 세녹스를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정숙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LP파워' 판매사인 아이베 대표 음영복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판결내용 =재판부는 유사 석유를 단속하는 석유사업법 26조와 관련, "자동차 연료 내지 첨가물질 관련조항이 허술하다"며 "이 법령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개정하거나 비밀 제조ㆍ판매되는 유사 휘발유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세녹스는 국립검사기관의 정밀 검사를 거쳐 개발됐고 품질 감정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이 나온 만큼 유사 석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혼란을 감안, "세녹스 제조가 석유사업법 위반은 아니지만 산업자원부가 지난 3월 세녹스 원료공급을 중단하는 '용제수급 조정명령'을 내려 유효한 만큼 세녹스 판매는 여전히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업계 반응 =세녹스 제조회사인 프리플라이트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무죄 선고를 환영했다. 프리플라이트측은 교통세 부과, 용기판매 규모를 1ℓ 이하로 제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등이 모두 원인무효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생산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는 "유사 휘발유 범람과 세금 탈루 등 사회적 파장을 인식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무죄 선고시 동맹 휴업하겠다고 공언했던 한국주유소협회도 "조만간 시ㆍ도지부장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 입장 =산업자원부는 "최근 세녹스와 똑같은 다른 알코올 연료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판정해 실형 선고를 내리는 등 각 지방법원간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며 "검찰에 즉각 항소를 요청하고 세녹스 제조ㆍ판매금지 명령은 아직 유효한 만큼 단속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웅ㆍ이관우ㆍ이정호 기자 leebro2@hankyung.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