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명예회장의 KCC가 현정은 회장측에 대해20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이번주내로 이사진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도 추가로 내기로 했다. KCC는 현회장측의 국민주 발행을 통한 1천만주 유상증자 방침에 맞서 이날 관할법원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KCC는 소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결정은 사실상 지배구조 획득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개선에 국한돼 있는 증권거래법과 정관상의 증자요건을 벗어나는 만큼 관계법령상 위법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KCC는 이어 "대규모 증자는 주식 가치희석에 따른 주가 하락 가속화를 초래, 명백히 주주 이익을 침해하게 되며 특히 인수주식수 제한(300주)을 통해 기존 주주의신주 인수권을 배제,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KCC는 또 소장에서 엘리베이터측이 증자와 관련,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CC측은 "현 이사진이 과다한 유상증자로 주주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번주 안으로 이사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현회장측은 "이번 유상증자 결정은 이사회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확정한 내용인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및 정관상 증자 요건이 `신기술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따른 필요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돼 있어 엘리베이터측이 공시를 통해밝힌 이번 증자의 목적인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사업다각화'도 엄연히 이에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무상증자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한데다 건실한 지배구조 확보는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게 돼 이번 유상증자가 주주이익을 훼손한다는논리도 맞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현회장측은 일단 이번 가처분 결과를 지켜보며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되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회장측은 자문 변호사를 선임, 정명예회장과 KCC측이 사모펀드와 뮤추얼 펀드를 통해 사들인 지분매입의 위법성 등과 관련, 의결권 제한 및 처분명령권 신청 등을 포함, 다양한 대응조치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법원의 판단과 현회장측의 추가 대응에 따라 판도는 또한번 뒤바뀔 수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