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활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을 축소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국회 재경위 논의과정에서 현행 유지쪽으로 변경됐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20일 "근로자의 의료비공제 기준 금액을 현행 연간 총급여액의 3% 초과에서 5%초과로 상향조정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종전대로 3% 초과기준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재경위 소위는 직장인 본인에 대해서는 정부 개정안대로 무제한으로 공제하되, 가족의 경우 500만원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로 연간 900만원을 지출했다면, 종전에는 총급여액의 3%인 1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세법에 따를 경우 75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소위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연봉 10% 초과분의 20%까지 인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