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이 세입 예산의 20%를 초과하는 등 세수추계에 허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초과 징수액은 모자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유보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집행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19일 재정포럼 11월호에 게재한 '지방세수추계의 왜곡요인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 지방세의 목표치 대비 초과 징수비율은 2000년 10.1%였으나 2002년에는 두 배가 넘는 21.5%로 급증했다. 초과징수 금액은 2000년 2조7백97억원에서 작년 5조9천3백77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초과징수 비율이 2000년 6.6%에서 작년 24.6%로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난개발'이라 불릴 정도로 부동산 개발사업이 활발해 지난해 지방세 초과징수 비율이 3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남 31.6%, 부산 24.1%, 충남 23.5%, 대전 23.3%, 전남 22.9%, 충북 22.4%, 울산 21.4% 순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세금 징수액이 목표치를 훨씬 초과한 것은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취득·등록세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난데다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들이 보수적으로 세수를 추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지방세 징수실적은 31조5천여억원이었는데도 올해 지방세 수입 예산은 이보다 2조7천억원이나 적은 28조8천여억원만 편성되는 등 지자체의 과소 세입예산 편성이 심각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려는 유인이 없다"며 "세수 과소추정은 주민을 위한 지방공공재 공급에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세수오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