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는 재벌들의 출자지분에 의결권 제한명령이 내려졌으나 각 재벌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분 대부분이 비공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의결권 제한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밝힌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회사 의결권 제한 대상 주식 통지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은 6개 재벌, 11개사 출자액 2천8억9천300만원의 92.8%인 1천863억6천600만원이 비상장.비등록 기업 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수로도 11개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18개사 지분중 공개기업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통지한 경우는 ▲SKC의 SK증권 지분(0.6%) ▲금호산업의금호종금 지분(1.5%) ▲금호석유화학의 금호산업 지분(0.6%) ▲두산건설의 ㈜두산지분(0.6%) 등 4건에 불과했다. 의결권 제한명령은 지난 2001년 출자 총액 규제가 부활되면서 당초 출자 한도초과분에 대한 매각명령을 대신해 도입된 것이나 공정위는 출자한도를 넘어 재벌들이 갖고 있는 지분 규모만을 산정할 뿐, 출자지분중 어느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않을 것인지는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은 재벌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재벌들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지배력 확보에 영향이 없는비공개 기업 지분을 위주로 의결권 제한대상 지분을 선정, 공정위에 통지하고 있어출자 총액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의결권 제한명령제도가 재벌들의 무분별한 출자를 막는데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결권 제한이 공정위에 통지된 주식은 오는 20일까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통해 공시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