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수출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1만5천540명에 대해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세무신고 중점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통관 자료와 수출 실적 명세서상 차액이 있는 사업자 ▲신고 누락 또는 수출 실적 가공 혐의가 있는 사업자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한 경우 ▲신규 개업 후 고액 환급신고자 ▲환급신고 후 1년6개월 이내 단기 폐업자 등이다. 또 부가세 환급 신청 사례가 빈번한 사업자와 간이.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와 거래가 많은 사업자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수출 실적 명세서를 통관.선적 자료등과 대조해 신고 내용대로 수출했는 지의 여부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또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이나 자료상 연계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해 자료상과의 거래자를 색출하고 세원 관리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 공제.환급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정 환급.공제 사실이 적발되는 즉시 해당 사업체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수출서류 위.변조 등 위법 행위는 관계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밝힌 부정 환급 사례에 따르면 K전자산업 대표 A씨는 M전자 등 위장법인 8개를 설립한 뒤 수출면장을 조작해 중국에 쓰레기 폐기물 컨테이너 박스를 보내고도 거액의 전자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위장했다. A씨는 노숙자 명의의 위장 회사와 자료상에게서 사들인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 환급신고를 했다가 13억7천800만원을 추징당했다. 올 상반기 중 부가세 부정 환급신고로 적발된 사업자는 1천42명, 추징세액은 857억원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