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국무조정실은 19일 보건복지부의 `내년 7월1일부터 담뱃값 500원 인상' 발표에 대해 "인상에는 동의했으나 인상 시기와 인상액, 인상액의 활용방법은 관련부처가 더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공관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상액 활용방법에 대해 "교육, 보건복지, 행정자치 등 관련부처가 더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영택(趙泳澤) 국조실 기획수석조정관이 전했다. 김진표(金桭杓) 부총리 겸 재경장관은 복지부의 발표후 국무조정실 관계자에게"담뱃값이 국제가격보다 낮고 흡연인구가 많이 이를 인상, 흡연율을 낮추면서 건강진흥기금으로 활용한다는 큰 흐름은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 담뱃값 인상 방법, 인상액 활용방법, 인상폭과 인상시기에대해선 관계부처간 더 협의를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영택 수석조정관도 "지방세수의 담배소비세 의존도가 35%가 넘는 자치단체가전체 자치단체의 40%가 넘는다"며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재경부-복지부 합의뿐 아니라 행자부와 자치단체와 합의도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인상시기와 방법은법률로 규정돼야 하므로 국회와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직후 ▲내년 7월1일부터 담뱃값을 갑당 500원 인상하고 ▲담뱃값 인상액 500원중 절반인 50%를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며▲나머지 50%는 담배소비세(25.7%), 지방교육세(12.8%), 부가가치세(10%), 연초안정화기금(1.1%) 등에 할당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함께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