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최근 과장 광고로 인해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 정보 고시'의 적용 대상에 부동산 분양업과 여행업 및 컴퓨터 프린터기 제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분양면적이 3천㎡(약 909평)를 넘는 상가건물의 분양 광고에 건축허가 취득과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허위로 알리면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식품을 이용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도 건강식품업체와 마찬가지로 환불.교환 기준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서나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