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빚을 진 사람들의 채무상환 상태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개인신용 평가회사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은 연체 여부가 고스란히 기록에 남아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도 거래거절 등의 불이익을 장기간에 걸쳐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최근 신용불량자 채무 재조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제 때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들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금융기관들은 거래시 재산.소득 등과 함께 신용도를 고객 평가자료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신용불량 정보를 제외하면 과거에 제 때 원리금을 상환했는지와 같은 채무상환 태도는 개별 금융기관 단위로 부분 이용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상환정보를 신용평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 금융권이 공동이용하게 되면 한 곳에서 채무상환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상당 기간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카드발급이나 대출, 할부구매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취업시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연체한 사람은 개인 워크아웃 등을 통해 장기간에나눠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되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 금융거래정보를 구축토록 함으로써 자기책임원칙이 분명하게 지켜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의'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재산이나 수입과 같은정보도 함께 들어가므로 고의 여부를 대부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상환을 지연하거나 무조건 감면을 많이받으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결국 신용등급을 하락시켜장기간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연체 채무자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채무재조정에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