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아복 브랜드를 도입해 판매했던 삼도물산[002930]이 프랑스 본사측과 도입 계약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벌일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아복 브랜드 `쇼콜라'를 보유한 프랑스 `타티네쇼콜라'(Tartine et chocolat)측은 이 브랜드의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맺었던 삼도물산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 14일 보령메디앙스와 새로운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타티네쇼콜라 측은 삼도물산이 지난 5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로열티가 60만달러에 달하며 삼도물산이 자사 브랜드에서 쇼콜라의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유통시켜 브랜드를 훼손시켰다는 점을 계약해지 사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삼도물산은 "기존 로열티 금액이 너무 과다해 양사 사장이 지난 8월계약서상 로열티 지급 방법을 바꾸고 이와 동시에 밀린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문서상합의했다"며 "로열티 미지급의 책임은 계약 변경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타티네쇼콜라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삼도물산은 브랜드 훼손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티네쇼콜라는 지난 14일 보령메디앙스와 향후 5년간 쇼콜라 브랜드에 대한 국내시장 독점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