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앞당겨 시행하는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추가 고용하면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연 600만원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받는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500인 이하 제조업체, 300인 이하 건설.광업.운수업체, 100인 이하 기타 업종의 중소기업이 내년부터 주5일제를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주5일제의 정식 시행 시점까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5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별 주5일제 도입 시기는 금융.공공부문 및 1천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1일이며 300인 이상은 2005년 7월1일, 100인 이상은 2006년 7월1일, 50인 이상은 2007년 7월1일, 20인 이상은 2008년 7월1일 등으로 정해져 있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내년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안에 918억원을 반영, 총 1만5천293명의 신규 고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업체별 지원 인원은 기존 근로자 수의 10%까지로 제한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