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신설량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에는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부여되며 이를위해 행정규제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 건.안문석)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안문석 규제개혁위원장은 회의에서 "올해 정부기관 규제 폐지율은 3%에 불과하며 핵심 규제는 여전히 정비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3년 이내에 규제의 양과 질을 우리의 경쟁 상대국보다 나은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를 위해 올해말 기준으로 `규제총량제'를 도입, 새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추기 위해 기존 규제의 폐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규제를 앞으로 4년간 정비하되, 기존 규제의 10%는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때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제로베이스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규제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규제일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에는 규제개혁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함께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구성, 이른바 `관-관 규제'인 행정기관 내부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도 포함됐다. 규제 개혁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경제5단체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의 규제개혁 건의를 정례화하고, 지방 순회 규제개혁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