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고 있는 중국내 외자 유통업체들에 단속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13일 KPTRA 중국지역본부와 현지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외국인투자유통기업관리잠정방법(外商投資商業企業管理暫行辦法)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적 사안을 검토 중이다. 이 초안은 중국내 외국계 유통기업을 위규사실 여부에 따라 A, B, C 등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규사실이 없는 A급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B, C등급에 해당되면 영업활동에 제한이 따른다. 정부에 위규사실이 이미 적발된 B등급에 대해서는 1년간 유통기업 설립이나 점포 추가출점을 신청할 수 없게 되며, 사안이 보다 심각한 C등급에 해당되면 유통기업 설립과 추가 출점 자체가 금지되는 것으로 돼있다. 상부부는 의견수렴이 끝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 유통업계에서는 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지방정부 묵인하에 특혜대우를 받으며 확장해온 반면, 중국기업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전국적으로 영업중인 300여개의 외국계 유통매장 가운데 상무부의 승인을 받은 곳은 70여 개 뿐이며 80%가 위법이라는 것이 중국 업계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유통업은 중앙정부(상무부) 허가사항이지만 대부분 지방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들어온 불법영업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중국 당국의 관리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유통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중국시장 공략 강화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계 까르푸는 현재 중국에 39개 대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계 월마트와 독일계 메트로 매장도 각각 26개와 16개에 달한다. 메트로의 경우 최근 향후 5년간 6억유로(약 8천100억원)를 투자, 40개 매장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특파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