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더라도 개인의 신용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 평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정학연구소 조찬 특강에서가계 부채와 신용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채무 변제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연체 금액과 기간 등 일률적인 기준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할 경우 신용 공여를 받아도 괜찮은 경제 주체의경제 생활을 제약하고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을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금융회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렵고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지만 외국에서는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금융회사가 금융 거래 제한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신용회복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불량 신용 정보만을 집중시키는 현재의 체제를 상환 실적 등 우량 신용 정보를 포괄하는 형태로전환하고 신용 정보의 집중 방식,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기능 활성화, 금융회사의개인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신용불량자의 개념 및 등록 제도 개편은 CB의기능 활성화와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등을 감안해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관리 제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신용불량자 제도 개편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률적인 기록삭제나 신용사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자격 및 채무 감면 범위 제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심사 및제재 강화 등의 대책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한 "가계 부채가 급증해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지난해 말 현재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 잔액은 115.3%로 통상 수년에 걸쳐 상환이 이뤄지는가계 부채의 특성을 감안하면 부채 상환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소득 하위 계층에서는 소득 수준과 보유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가 적지 않아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한계 차주의 지급 불능이 야기될 수 있고 카드대출은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