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1-22일 농.어촌발전 및 벤처농업육성사업의 자금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이 경쟁력 강화와 특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시.군과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기금사업 130억원과 벤처농업육성사업 20억원 등 150억원을 지원하고, 시설.수출.경영안정 등 자금 유형에 따라 연리 2.5-3%에 상환 2-7년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농어촌발전기금 830억원을 조성해 지금까지 1천억원을 지원했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