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리콘밸리에 입주한 회사들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2명에 대한 배심원심리가 내년 6월부터 진행된다. 미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웨어 판사는 지난 3일 소장의 소인이 모호하고 지난96년 제정된 '산업스파이조례'가 위헌이라며 사건의 기각을 주장한 변호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6월과 7월에 이 사건에 대한 배심 심리를 열 것을 명령했다. 산업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출신의 실리콘밸리 사업가인 페이예, 밍 종으로 2001년11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의 가방에서 선 마이크로시스템스 등 미국 회사들에서 훔쳐낸 마이크로칩 세부계획서 및설계 문건 등 기밀들이 나왔으며 이들이 중국 정부와 함께 마이크로프로세서 회사를운영하려 했다면서 두 사람을 기소했다. 변호인들은 그러나 문제의 가방에 들어 있던 것은 기술자라면 누구라도 들고 다닐 수 있는 평범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만의 하나 산업상의 비밀을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이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실리콘밸리에 만연한 산업기밀 절취에 대한 '무언의 단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미국의1천대 기업은 산업정보 유출로 인해 매년 450억달러의 손실을 입지만 경영진들은 거의 대부분 비밀이 언제 새나갔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이들은 10개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95년이나 30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새너제이 AP=연합뉴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