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내놓았다. 정부가 밝힌 대응 방향은 출산장려 고령자 고용촉진 안정적 연금ㆍ재정적책 운용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산장려금 도입과 육아휴직급여 확대 등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연령 확대 및 근로자 정년연장 등을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출산장려 =정부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출산율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육아부담 증대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현행 월 3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유아(만3∼6세)에 대한 보육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출산가정에 대해 50만원 이상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만 4세 이하 어린이 한 명에게 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주는 방안도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 고령자 고용촉진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에 60세로 규정돼 있는 정년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현재 60% 수준인 고령근로자(만5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일본 수준(6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의 정년연장은 오스트리아가 올해 초 시행한 데 이어 영국 독일 일본 등도 이에 동참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근로자 모집ㆍ채용ㆍ해고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현 59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고령자의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 55∼60세 미만이던 고령자 신규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이 50∼65세로 대폭 확대되고, 금액도 월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만원 늘어난다. ◆ 안정적 연금ㆍ재정 정책 운용 =고령화 추세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감소하고 이들의 노인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연금ㆍ재정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정부는 2047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는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인상, 2030년에는 15.9%까지 올라간다. 반대로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60%에서 2004∼2007년은 55%, 2008년부터 50%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노인요양제도의 확충, 건강검진의 확대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ㆍ사회적 비용을 미리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