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이 불고 있다. 퇴직자들에겐 더욱 쓸쓸하게 느껴지는 계절이다. 하지만 꾸준히 연금을 부어온 사람이라면 늦가을 바람이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연금상품은 은행 보험 투신사에서 판매한다. 10년 이상 가입하면 평생 혹은 일정기간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 제도가 있지만 보험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권의 연금상품은 △노후에 대비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저율과세되기 때문에 일석삼조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은 "평생직장 개념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연금상품에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게 재테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금신탁=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을 연금신탁이라 부른다. 실적배당형이지만 원금이 전액 보장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는다. 만 18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다. 가입 당시 지정한 불입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한 달에 1만원 이상 자유롭게 넣으면 된다. 주식형과 채권형 등 두 종류다. 매년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백%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운용한다. 방카슈랑스 실시로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연금과 보험 혜택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것. 연금신탁과 같이 10년 이상 불입하는 방식이다. 고정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과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률을 지급하는 변액연금으로 나뉜다. 은행처럼 매년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백%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이밖에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연금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률이 크게 달라지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향후 장기간에 걸쳐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투자자라면 연금신탁 주식형,변액연금보험,연금투자신탁에 가입하면 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